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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아지생산안정제
송아지생산안정제
생산안정제
계약 대상농가
한우 암소사육 농가(법인포함)
계약신청(청약)기간
08. 12. 1 ~ 09. 5. 31
계약기간(유효기간)
계약체결일 ~ 09. 12. 31
- 계약체결일 이후 생산ㆍ등록된 송아지가 보전금 지급대상으로서 자격을 갖음
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 지급한도
165만원(30만원한도)
보전금 지급
- 계약암소로부터 계약기간(유효기간)내에 태어난 송아지가 만 4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(2개월)의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보전금 지급
※ 09.3기(5~6월)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< 안정기준가격
☞ 09. 1~2월 태어난 송아지 보전금 지급
(송아지가 태어나기 전 계약이 되어 있고, 태어난 후 생산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)
- 송아지 평균거래가격 산출
농수축산물 유통통계조사지침에 의거 가축시장에서 조사한 해당 기(2개월)내에 매매된 4~5개월령 송아지거래 가격을 암ㆍ수송아지별 거래두수로 가증평균하여 각각 산출한 가격의 평균가격
(※ 가축시장에서 매매된 4~5개월령만을 평균한 가격임)
송아지 생산시기별 만 4개월 도달 시기
송아지 생산시기별 만 4개월 도달 시기
송아지생산시기
만4개월령도달시기(평균거래가격산출)
보전금 지급시기
1, 2월말
5.1 ~ 6.30(3기)
7.1 ~ 8.31(4기)
3, 4월
7.1 ~ 8.31(4기)
9.1 ~ 10.31(5기)
5, 6월
9.1 ~ 10.31(5기)
11.1 ~ 12.31(6기)
7, 8월
11.1 ~ 12.31(6기)
익년 1.1 ~ 2월말(1기)
9, 10월
익년 1.1 ~ 2월말(1기)
익년 3.1 ~ 4.30(2기)
11, 12월
익년 3.1 ~ 4.30(2기)
익년 5.1 ~ 6.30(2기)
보전금 지급절차 : 농가의 별도 지급요청 불필요
적정여부확인
농가가 꼭 지켜야 할 사항
계약암소에서 송아지가 태어나면 태어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한 사업시행기관에 생산신고
※ 신고방법 : 방문신고(어미 귀표번호, 분만일, 성별 등) 원칙
올해 계약을 했더라도 내년에도 반드시 계약신청
계약일 이후 태어난 송아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여의사가 있으면 조기 계약 신청
귀표 탈락 시 즉시 신고 후 재부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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